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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무엇이 바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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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8/20일부터  8/23 까지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는 만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8월 23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가 되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각의 단계로 전환되는 기준을 알아보자.

각각의 단계 전환 기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확한 사례 비율 5% 미만 ,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은 감소 또는 억제되고 있는 상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증가되거나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 1단계로 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 50 ~ 100명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2단계로 격상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 100~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의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급격하게 증가될 경우 3단계로 격상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각각의 단계마다 제한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결혼식, 동창회, 돌잔치 등 하객 50명 이상일 경우 금지
노래방, 헌팅 포차,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PC방과 같은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등교 or 원격수업
교회 대면 예배는 금지되고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소모임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바뀔 시 무엇이 바뀌는가??

먼저 1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가 된다.

스포츠 행사 또한 무관중 경기에서 경기가 중지되고 민간 다중시설은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중 위험시 설 까지 운영이 중단되게 된다.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or 휴업을 하도록 한다.

중위험시설로는 카페, 식당, 영화관, 헬스장, 사우나 , 300명 미만의 학원 등이 있다.

공공기업의 경우는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의 따르면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55.9%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필요한 조치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나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수많은 손해가 생길 테지만 코로나의 사태를 진정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